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4. 8. 선고 2015가단9789 판결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5. 10.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5,247,018원을 275,247,018원으로, 원고 A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261,782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303,408원으 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434,81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같은 지원은 2015. 10. 5. E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양수인이자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305,247,018원(2순위, 배당비율 84.79%)를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배당에서 배제된 원고들은 피고의 배당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법인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2188 판결 등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참조).

2)

원고 A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3. 7. 1.부터 2014. 6. 15.까지 소외 법인에서 근무하였고, 2013. 8. 21.부터 2014. 1. 29.까지 소외 법인으로부터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임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 원고 A가 2014. 4.부터 2014. 6.까지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4, 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2014. 4.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 B

갑 제4호증의 2,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2012. 8. 1.부터 2014. 12. 31.까지 882일간 소외 법인에서 생산된 버섯의 포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9. 11.부터 2014. 2. 21.까지 소외 법인으로부터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임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 원고 B이 2014. 3.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16,899,100원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은 소외 법인으로부터 2014. 10.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4)

원고 C

갑 제4호증의 3, 제7호증의 2,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2012. 6. 1.부터 2014. 12. 31.까지 943일간 소외 법인에서 버섯 생산 총책임자로 근무하였고, 2012. 7. 20.부터 2012. 11. 20.까지 소외 법인으로부터 원고 C 명의의 계좌로 임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 원고 C이 2014. 3.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30,000,000원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C이 2013. 3. 2.부터 2015. 5. 21.까지 소외 법인에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은 소외 법인으로부터 2014. 10.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5)

원고들의 채권액

갑 제4호증의 2, 3,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원고들의 최종 3개월 분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 해당 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30,269,028원(원고 A 4,300,000원 + 원고 B 9,386,837원 + 원고 C 16,582,191원)이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를 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30,000,000원을 초과한 269,028원(30,269,028원 -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채권액수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하면, 원고 A는 38,218원(269,028원 × 4,300,000원 ÷ 30,269, 028원은 38,217.9566원으로 계산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올림), 원고 B은 83,429원(269,028원 × 9,386,837원 ÷ 30,269,028원은 83,429.2394원으로 계산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버림), 원고 C은 147,381원(269,028원 × 16,582,191원 ÷ 30,269,028원은 147,380.8039원으로 계산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올림)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 A의 채권액은 4,261,782원(4,300,000원 - 38,218원), 원고 B의 채권액은 9,303,408원(9,386,837원 - 83,429원), 원고 C의 채권액은 16,434,810원(16,582,191원 - 147,381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6)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배당표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정함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을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 시 유의사항'(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재민97-11)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우선배당할 수 없다.

2)

원고들이 제출한 체불금품확인원은 원고 C과 소외 법인의 실제 사업주이자 원고 C의 동생인 F이 통모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체불금품확인원(갑 제4호증의 1)에 기재된 원고 A의 체불임금 발생기간이 원고 A가 소외 법인에서 근로한 기간 이후로 기재된 점, 원고들의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금액과 배당요구신청서에 기재한 금액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위 3.

가.

1)항 주장 부분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 시 유의사항'(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재민97-11)에 의하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소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큼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임금채권의 확보를 담보할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고, 임금채권은 사용자를 유일한 채무자로 하므로 위험분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하면, 위 재판예규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원활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를 예시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을 배당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위 3.

가.

2)항 주장 부분

원고 C과 소외 법인의 실제 사업주인 F이 형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제출한 체불금품확인원(갑 제4호증의 2, 3, 제6호증)이 원고 C과 F이 통모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위 3.

가.

3)항 주장 부분

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체불임금 발생기간이 원고 A가 소외 법인에서 근로한 기간 이후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재는 근로감독관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2, 3,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제출한 배당요구서에 기재된 금액과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금액이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금액이 허위하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한 날은 2014. 10. 20.이고,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일자는 2015. 10. 7.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들로서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기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기재한 배당요구서를 우선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