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03
판결선고
2016. 4. 2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내화벽돌 원료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3. 3.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F에 대하여 2014. 12. 22. 폐업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통지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47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개인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내역서와 같이 총 1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8,513,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특사경 진술조서
지노위 판정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5. 15.경부터 파업을 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2014. 7. 1.경부터 적법하게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위 파업 당시부터 해고 당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피고인 운영 회사는 근로자들의 장기적인 파업과 그에 따른 직장폐쇄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상의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해고예고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에 지급되는 '해고예고수당'은 구체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파업 및 직장폐쇄로 상당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과 사이의 근로계약이 유효한 상태였던 이상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예고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할 기간을 부여할 의무와 필요성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해고예고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들이 상당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그 문언, 입법취지상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급박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근로자들에게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지 못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4. 5. 15.경부터 파업을 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2014. 7. 1.경부터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던 중 2014. 12. 22.경에 이르러 공급중단의 장기화 및 그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하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종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