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3
판결선고
2016. 4.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 등지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도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2. 8. 7.부터 2014. 5. 15.까지 소장으로 근무한 D의 2012년 2월 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8,167,7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8,837,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특사경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F, G, E의 각 진술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9,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폐쇄하여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사업을 그만두게 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