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8. 31. 선고 2016가단893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50,92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나.

원고 B에게 4,122,52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원고 C에게 1,197,42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라.

원고 D에게 3,227,06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퇴사와 퇴직금 지급

피고 회사는 여객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아래 표와 같이 입사하여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퇴사할 때 같은 표 각 '종전 수령액' 항목 기재 각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단 원고 C은 2010. 10. 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았다(이하 단위 '원'은 생략한다).

나.

피고 회사의 경영성과금과 식대의 지금

피고 회사는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운전실비, 일비 또는 경영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8,000원 또는 10,000원을 매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이하 '경영성과금'), 남부공영차고지 부속식당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9,300원(3,100원 × 3식) 또는 10,500원(3,500원 × 3식)의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의 경영성과금과 식대의 수령

피고 회사 운전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모두 남부공영차고지 부속식당에서 식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출근하는 날 피고 회사로부터 매일 8,000원 또는 10,000원의 경영성과금과 함께, 원고 A, D은 1일 10,500원, 원고 B, C은 1일 9,300원의 식대를 각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경영성과금(일비) 8,000원 또는 10,000원, 식대 9,300원 또는 10,500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위 금품은 원고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운전직 근로자가 아침에 출근할 경우 8,000원 또는 10,000원의 경영성과금과 식대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경영성과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인 후생비로 지급하였고, 식대는 차고지 부속식당에서 식사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운전직 근로자에게만 복지후생을 위하여 지급하였다. 경영성과금과 식대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피고 회사 근로자들과 피고 회사는 경영성과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3.

판단

가.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판단 기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다8025 등 참조).

나.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

1)

경영성과금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재직하는 동안 최소 8,000원 이상의 경영성과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경영성과금은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①

운전실비(갑 5호증의 1), 일일성과금 또는 일비(을 4호증), 경영성과금(을 5호증의 1) 등 그 명칭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피고 회사는 2003년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②

위 금액의 명칭은 실비, 성과금 등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따라 혹은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버스 운전이라는 근로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었다.

③

피고 회사는 일정한 경우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삭감할 수 있어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4호증만으로는 그러한 기준이 실제 마련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그러한 방침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시행 초기 이외에는 그와 같이 삭감이나 지급을 제한한 사실이 없고(을 7호증의 2), 이후 계속하여 일정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어왔으므로, 위와 같은 방침이 있다는 것만으로 경영성과금이 실비변상적인 후생비라고 보아 임금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

④

경영성과금이 특별히 삭감이나 지급 제한 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어 온 기간, 그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위 경영성과금 액수나 지급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지급이 피고 회사의 임의적이거나 은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식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재직하는 동안 최소 9,000원 이상의 식대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식대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현물로 제공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간식대 또는 식사보조비 등 명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임의적 은혜적인 의미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81다697 판결, 92다20316판결 등 참조).

②

을 5호증의 2에 따르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출근하는 경우 현금으로 식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가 현물지급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도 2013년 3월경 남부공영차고지가 조성되고 부속식당에서 일부 현물 지급이 되기 전까지는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부속식당에서 식사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는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 회사는 식사를 현물 지급하고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면 식대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6호증에 따르면, 2016년 5월경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식사를 현물 지급하고 그 식대 상당을 피고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퇴직할 즈음에도 그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근로자에게 식사를 현물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대가 복지후생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경영성과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합의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위 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무효이다.

2)

갑 5호증의 1에 따르면, 2003년경 운전실비 즉 이후 경영성과금으로 보이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피고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합의가 원고들의 퇴직 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사 위와 같은 합의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 이외에는 다른 퇴직급여와 관련된 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데(갑 2, 3호증), 평균임금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경영성과금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가 산정되는 것은 명백하므로, 위 합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퇴직금 액수의 계산

1)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최소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산

가)

기초 사항

을 1호증에 따르면, 원고들의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총 근무일, 퇴사 직전 3개월의 총 일수(이하 '총 일수'), 퇴사 직전 3개월의 출근일(경영성과금과 식대를 받은 날, 이하 '출근일') 등은 다음과 같다. 단, 원고 C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으므로, 중간 정산일 2010. 10. 1.부터의 총근무일이다.

나)

평균임금의 계산

①

피고 회사가 경영성과금과 식대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퇴사 전 3개월의 총임금(이하 '종전 총임금'), 총 일수, 평균임금과 그에 따라 산정된 아래와 같은 퇴직금을 원고들이 받은 것에는 다툼이 없다.

②

경영성과금과 식대 합계액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일 17,000원으로 계산한 추가 임금(17,000원/일 × 출근일)을 종전 총임금에 더할 경우 수정된 3개월 총임금(이하 '수정 총임금')과 평균임금(이하 '수정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다.

다)

퇴직금의 계산

위와 같이 계산한 수정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이하 '수정 퇴직금)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종전 퇴직금과의 차액은 다음과 같다. 결국,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원고들의 퇴직금 하한 금액은 각 수정 퇴직금 액수인데, 피고 회사는 아래 각 종전 수령액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인 수정 퇴직금과 종전 수령액의 각 차액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각 차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강민호

각주1) 퇴직금 중간 정산일인 2010. 10. 1. 이후부터의 총 근무일

각주2) 종전 총임금 ÷ 총 일수

각주3)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36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