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8,011,166원, 피고(반소원고) B에게 1,771,518원, 피고(반소원고) D에게 4,288,6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반소원고) C에게 5,112,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설립한 경상대학교(이하 '원고'라 한다) 소속 E연구원의 학술연구교수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급여로 2014. 1.경까지는 매월 각 2,250,000원, 2014. 2.경부터는 매월 각 2,076,92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경부터는 피고 A, B, D에게 각 2,146,15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년 각 2,000,000원을 상여금(연구장려비)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4. 1. 31.까지 피고들에게 매월 급여에 퇴직금 173,080원(≒ 2,250,000원 × 1/13)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위와 같이 분할 지급한 퇴직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퇴직금반환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계하면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 남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9, 17,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2007. 11. 30.경 작성된 연구원 고용계약서 제4조 제1항은 '원고는 피고 A에게 인건비로 고용계약 기간 내에 월 2,250,000원(퇴직금 포함)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2008. 1.경 작성된 경상대학교 초빙교원 계약서 제8조는 '원고는 피고 A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한다. 현재 매월 지급되는 수당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2007.경부터 2015.경까지 일부 관여하여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등의 급여란에 '월 급여 225만 원(퇴직금 포함)' 또는 '연봉 2,700만 원(퇴직금 포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피고 C가 2014. 8. 31. 퇴직하였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작성된 위 초빙교원 계약서 및 초빙교원 계약서, 위 연차보고서 등에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점(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173,080원은 월 급여 2,250,000원에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2010. 2.경 및 2012. 2.경 작성된 초빙교원 계약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1. 1. 31. 작성된 초빙 교원 계약서,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2012. 5.경 작성된 초빙교원 계약서 어디에도 '현재 매월 지급되는 수당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③ 피고들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월 각 2,250,000원을 지급하다가, 일방적으로 2014. 2.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2,076,920원, 2016. 1.경부터는 월 2,146,15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임금 삭감을 규정한 초빙교원 계약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불리한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이고, 설령 초빙교원 계약서가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 D, A에게 각 5,442,669원[= 3,807,760원{= 173,080원(= 2,250,000원 - 2,076,920원) × 22개월} + 1,246,200원{103,850원(= 2,250,000원 - 2,146,150원) × 12개월} + 388,709원(위 각 임금에 대한 연체이자)], 피고 C에게 1,226,704원[1,211,560원(= 173,080원 × 7개월) + 15,144원(위 각 임금에 대한 연체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4. 1.경까지는 매월 각 2,250,000원, 2014. 2.경부터는 매월 각 2,076,92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경부터는 피고 A, B, D에게 매월 각 2,146,1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13, 15, 18, 38, 3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원고 소속 담당조교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초빙교원 계약 관련 서류 등을 받고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원고가 피고들과의 초빙교원 계약을 갱신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계약갱신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새로운 고용계약의 체결이라고 할 것이다), 그때마다 계약서에 자신들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 담당조교에게 자신들의 도장을 맡겨 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하였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의 계약갱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 A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조교인 F가 연구조정 회의석상에서 올해부터는 퇴직금과 관련된 법이 변경되어 퇴직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연봉(27,000,000원)에서 12개월로 나눠주던 것을 13개월로 나눠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들은 2014. 2.경 이전에 담당조교로부터 설명을 들어 매달 지급되는 급여가 기존보다 감액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더욱이 피고 A, D, B은 2014. 2.경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위와 같이 감액된 급여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2014. 2.경부터 매월 급여가 2,250,000원에서 2,076,920원으로 감액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초빙교원 계약서를 변경함으로써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거나, 피고들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D의 평균임금은 76,246원[= 6,938,450원{= 6,438,450원(= 2,146,150원 × 3개월) + 500,000원(2,000,000원 × 3개월/12개월)} ÷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의 평균임금은 73,160원[= 6,938,450원{= 6,230,760원(= 2,076,920원 × 3개월) + 500,000원(2,000,000원 × 3개월/12개월)} ÷ 92일]이 되고, 위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은 피고 A가 22,322,322원(= 76,246원 × 30일 × 3,562/365), 피고 B이 9,719,798원(= 76,246원 × 30일 × 1,551/365), 피고 C가 1 2,074,406원(= 73,160원 × 30일 × 2,008/365), 피고 D이 14,877,370원(= 76,246원 × 30일 × 2,374/365)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로부터, 피고 A는 14,311,156원, 피고 B은 7,948,280원, 피고 C는 6,962,203원, 피고 D은 10,588,68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A에게 8,011,166원(= 22,322,322원 - 14,311,156원), 피고 B에게 1,771,518원(= 9,719,798원 - 7,948,280원), 피고 D에게 4,288,690원(= 14,877,370원 - 10,588,6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6. 11. 30.로부터 14일 경과한 날인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피고 C에게 5,112,203원(= 12,074,406원 - 6,962,20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4. 8. 31.로부터 14일 경과한 날인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2,25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