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74
판결선고
2018. 1. 1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승강기 설치 · 유지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7. 14.부터 2016. 4. 19.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중 23,241,148원, 2008. 11. 7.부터 2016. 4. 19.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중 8,739,702원, 2010. 10. 4.부터 2016. 4. 19.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중 9,629,483원 합계 41,610,333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인 F, G, H을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 F의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