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355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621,509원, 원고 B에게 37,947,8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상남도 남해군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나.

원고 A은 1994. 8.경부터 2018. 8. 6.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이다. 원고 A은 이른바 월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A이 2016. 8.부터 2018. 3.까지 지급받은 임금의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원고 B은 2016. 4. 1.경부터 2018. 9. 16.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이다. 원고 B은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피고 회사와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015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 1,071,360원, 2016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 1,206,000원, 2017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 1,294,2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B에게 2018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 772,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장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위 최저임금에 기초한 퇴직금 및 연차 미사용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의 지배가능성 및 관리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부인된다.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2007. 12. 27. 신설된 것으로, 그 신설 취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

라.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일정하지 않은 초과운송수입금 때문에 임금의 변동이 심하게 되고, 고정급이 없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임금조차 확보되지 않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마.

헌법재판소 역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 기하여 규정한 것이고, 현재의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도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만으로도 최저임금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만을 부과할 뿐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제한되는 이익이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적정임금의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다른 업종의 사용자들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므로 그 종사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서비스제공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다른 업종의 종사자들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4.

피고의 최저임금액, 퇴직금 및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

가.

원고들에게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 외되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년도 월 최저임금액이 1,260,270원, 2017년도 월 최저임금액이 1,352,230원, 2018년도 월 최저임금액이 1,573,7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2019.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면서 소제기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2016. 8.부터 2018. 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주 40시간 이상, 또한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6. 8.부터 2018. 7.까지의 최저임금 합계액은 33,544,500원이 된다(계산근거는 별지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 16,341,865원을, 원고 B에게 최저임금액 33,54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 A은 33,710,116원, 원고 B은 3,630,450원이 되나(계산근거는 별지 참조), 갑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위 퇴직금 중 18,002,05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중 미지급액 19,708,059원, 원고 B에게 퇴직금 3,630,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39,621,509원(= 최저임금과의 차액 16,341,865원 + 퇴직금 중 미지급액 19,708,059원 + 연차미사용수당 3,571,585원), 원고 B에게 37,947,830원(= 최저임금액 33,544,500원 + 퇴직금 3,630,450원 + 연차 미사용 수당 772,8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위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만으로도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수입을 얻었고, 노사간의 합의와 원고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위반된다.

2)

판단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많은 택시회사들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임금협정이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점, ③ 피고는, 원고 B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도급제방식의 근로계약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기준운송수입금 등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고정급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최저임금법의 저촉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을 크게 겪거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그에 기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크게 가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의 이 사건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및 그에 기초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들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사용한 유류비 등을 감안해보면 상당한 금액의 초과수익을 얻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급여액 보다 훨씬 많은 초과운송수입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 B이 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져가기로 피고와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의 위 주장이 원고들이 위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라면,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은 최저임금법 소정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