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11
판결선고
2020. 7.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경남 진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분식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와 2019. 5. 2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휴대전화문자교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다른 여자 직원을 만나 면접을 본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여 피고인과 위 여자 직원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D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시용기간의 제도는 근로계약의 체결에서 시용기간이 약정될 때, 즉 근로계약사항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49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에게 그 시용기간을 명시하거나 D와 시용기간에 관하여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시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