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859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2, 13, 15, 18, 20 내지 24, 30 내지 32, 34 내지 45, 48 내지 54, 56 내지 58, 60, 63, 65, 66, 71, 73, 74, 78, 79,81, 98, 100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9, 12, 15, 18, 20 내지 22, 32, 34, 35, 37, 41 내지 45, 49 내지 55, 57, 59,63, 65, 66, 71, 73, 74, 78, 79, 81, 84 내지 95, 98 내지 100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