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2, 13, 15, 18, 20 내지 24, 30 내지 32, 34 내지 45, 48 내지 54, 56 내지 58, 60, 63, 65, 66, 71, 73, 74, 78, 79,81, 98, 100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9, 12, 15, 18, 20 내지 22, 32, 34, 35, 37, 41 내지 45, 49 내지 55, 57, 59,63, 65, 66, 71, 73, 74, 78, 79, 81, 84 내지 95, 98 내지 100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67,2019
판결선고
2020. 1. 3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67』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의료법인C의 이사장으로서 'D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하는 사용자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0,190,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14, 16, 25, 27, 28, 29, 46, 47, 61, 62, 64,67, 68, 69, 70, 72, 75, 76, 77, 80, 82, 83, 97, 101, 10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292,917,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998,1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17,19, 26, 27, 29, 33, 46, 47, 62, 64, 67, 75, 77, 80, 82, 96, 97, 102, 10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442,618,2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59』
[범죄전력]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의료법인C 'D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내과의사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12월 임금 15,580,650원 및 2018. 4. 16.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공중보건의로 근로한 근로자 G의 연말정산환급금 2,520,130원 등 합계18,100,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7』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P의 진술서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경력증명원, 임금 지급 내역,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 금품 내역, 퇴직금 계산 결과 등, 근로자명부 등,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 4대보험 가입내역 · 급여입금계좌내역 등
『2019고단859』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27, 29, 46, 47, 62, 64, 67, 75, 77, 80, 82, 97, 103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7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G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한 점, 피해 근로자들은 2억 원가량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467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2, 13, 15,18, 20 내지 24, 30 내지 32, 34 내지 45, 48 내지 60, 63, 65, 66, 71, 73, 74, 78, 79,81, 84 내지 95, 98 내지 100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11. 15. 및 2019.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희수
별지
각주1) 별지 미합의 근로자에 대한 표 참조
각주2) 별지 미합의 근로자에 대한 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