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18. 선고 2019고정27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8.부터 2018. 5. 20.까지 데스크안내원으로 근무한 D의 2015. 9월 연장근로수당 256,058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금품 38,021,080원과, 퇴직금 중 5,398,6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9.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