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57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47,057원, 선정자 E에게 1,922,434원, 선정자 F에게 6,398,7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3. 9.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선정자 G에게 6,202,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선정자 H에게 4,699,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선정자 I에게 2,194,583원 및 이 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선정자 J에게 419,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각 2023. 9.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등'이라고 한다)은 노인 요양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 근로한 자들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은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선정자 G은 2022. 12. 31., 선정자 H은 2022. 11. 30., 선정자 I은 2022. 12. 31., 선정자 J은 2022. 10. 31. 각 퇴직하였다.

다.

원고등은 2018. 10.경부터 2022. 1.경까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로(이하 '야간근로'라고 한다)를 한 날이 있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등이 야간근로를 하면서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동안 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등의 야간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한 금액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등이 한 야간근로는 감시·단속적 노동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등은 야간근로를 하면서 4시간 4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왔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수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나.

감시·단속적 업무인지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등은 야간근로를 할 당시 입소자 식사와 간식 준비, 제공 및 취식도움, 물통이나 휴지통 정리, 3회의 기저귀 점검이나 교환, 혈압이나 체온 체크, 콧줄을 통한 식사제공, 체위 변경, 일지 작성, 순찰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시·단속적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휴게시간의 산정

갑 제8,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등이 근무하던 요양원은 산 인근에 독립된 장소에 있어 사실상 야간근로를 하면서 휴게 시간에 근무장소 밖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 ②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본관 1,2,3층에 5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요양보호사 간 층간 이동은 제한된 경우가 있었으며, 2명이 근무하는 1, 2층 근무자가 1명이 근무하는 3층 근무자를 도와주는게 의무화 되어 있었던 사실, ③ 요양보호사들은 작업치료실이나 거실 소파, 목욕탕, 탈의실, 생활실(허용되는 경우)에서 휴게를 한 사실, ④ 피고의 시실장이나 부서장 등이 야간근로시간에 요양원에 남아 있는 경우는 없었지만, 요양보호사들 사이에 팀장, 선임, 부선임, 일반 등이 직급이 존재하였고 상위 직급이 하위 직급의 업무를 관리하거나 지시하는 방식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원고등은 요양보호사들이 야간에 1인당 평균 11명의 노인을 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 간병이 필요한 노인들은 언제 건강상 변화가 나타날지 모르므로, 계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고 응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점, ㉰ 피고가 원고등이 인정하고 있는 4시간의 휴게시간 외에 추가로 주장하는 20분, 5분, 15분의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데다가 ㉱ 원고등이 인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중 짧은 20분, 15분의 휴게시간은 요양보호사들의 식사를 위한 시간임에도 A조와 B조에게 휴게가 동시에 주어지지 않는 것에 비해(피고는 노인들을 방치하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20분, 5분, 15분의 휴게시간은 A조와 B조에게 휴게가 동시에 주어졌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휴게형태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형태상 받아들이기 점 등을 종합하면, 야간근로시 원고등에게 주어진 휴게시간은 4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미지급 수당액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이 4시간일 경우 원고등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액수의 합계가 원고(선정당사자)는 6,547,057원, 선정자 G은 6,202,591원, 선정자 E은 1,922,434원, 선정자 F은 6,398,730원, 선정자 H은 4,699,674원, 선정자 I은 2,194,583원, 선정자 J은 419,71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47,057원, 선정자 E에게 1,922,434원, 선정자 F에게 6,398,7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22.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1>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선정자 G에게 6,202,59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1. 15.부터, 선정자 H에게 4,699,67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12. 15.부터, 선정자 I에게 2,194,58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1. 15.부터, 선정자 J에게 419,71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11. 15.부터 각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