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5. 25. 선고 2022고단1486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Z,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