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1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염준범(기소), 김다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주 담당변호사 강후원
판결선고
2022. 9.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진주시 AB에 있는 AC대학교(현재 AD대학교와 통합)의 총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위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 금품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용자이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학교에서 2018. 8. 27.부터 2019. 8. 25.까지 AE 교양학부 시간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AF의 2019년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 3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8 내지 12, 15, 16, 19, 20, 21, 23, 24, 26, 27, 28, 30 내지 34, 36, 38, 39, 42, 44, 46, 47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3명의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 합계 5,732,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5.에 지급하여야 할 AE 교양학부 시간강사 AG의 2017년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 22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5, 7 내지 10, 12 내지 15, 18, 21, 23, 25, 26, 29, 30, 31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 19명의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 합계 7,014,120원을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강사 유급휴일수당 예산편성 확인 보고)
근로자의날 수업학점 및 주당 학점
강사경력증명서
19 정보공시 시간강사 명단 및 재직여부
19 정보공시 대상자 중 근로자의날 수당지급 대상 여부
예산 집행 기본지침 안내
세출예산 사업별 각목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 2. 28.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 8. 25.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재직자에 대한 2017년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재직자에 대한 2018년, 2019년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수당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5.경부터 2021. 2. 28.경까지 AC대학교(현재 AD대학교와 통합)의 총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위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 금품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용자이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13, 14, 17, 18, 22, 25, 29, 35, 37, 40, 41, 43, 45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 합계 2,215,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4, 6, 11, 16, 17, 19, 20, 22, 24, 27, 28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 12명의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수당 합계 2,200,080원을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4명), P, Q, R, S, T, U, V, W, X, Y, Z, AA(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12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