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 소재 C병원의 대표로 상시 2,4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병원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용역업체에서 정규직전환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 10. 1.경부터 위 사업장 업무지원직으로 정규직 전환된 시설직 근로자 D 등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2명의 2021. 10. 특정직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여 임금차액 합계 1,482,6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11. 17.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설직 근로자 E 등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2021. 10., 2021. 11.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여 임금차액 합계 1,892,5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10. 17.과 2021. 11. 17.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