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8. 30. 선고 2023고단951 판결

2023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노동조합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및 피고인 C은 각 무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무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