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노동조합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및 피고인 C은 각 무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무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85,2023
판결선고
2023. 8. 30.
범죄사실
[2022고단485, 피고인 A, B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피고인 A는 진주시 D에서 상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E협동조합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E협동조합의 센터장으로 경영․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21. 8. 3.경부터 2021. 9.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F노동조합 G지회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노동조합설립 신고증, - 인준증
- 교섭 요구의 건(1차), - - 교섭 요구의 건(2차), - 교섭 요구의 건(3차), - 교섭 요구의 건(4차), - 교섭 요구의 건(5차)
- 교섭요구 회신(1차), - 교섭요구 회신(2차), - 교섭요구 회신(3차)
- 카카오톡 메시지(H – 이사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단체교섭을 해태하게 된 경위, 피고인 A, B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485]
피고인 A는 진주시 D에서 상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E협동조합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E협동조합의 센터장으로 경영․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E협동조합의 농산팀장으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협동조합 내 일부 근로자들이 F노동조합 G지회(이하 ‘본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를 설립하자, 위 노동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지회를 탈퇴하도록 회유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0. 1.경 본건 노동조합 소속인 근로자 I, J, K, L에게 각각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도록 인사발령을 공고하고, 그중 갑작스러운 업무의 변경으로 심리적 위협을 느낀 근로자 J, K, L으로 하여금 2021. 10. 5.자로 본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게 하여 노동조합원의 동요 및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5. 10:00경 E협동조합 농산팀 작업장 앞에서, 본건 노동조합 소속인 농산팀 근로자 M, N, O에게 “본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보직 변경을 할 것이다. 그러니 결정을 내려라.” 등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2023고단951]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까지 진주시 D에 있는 E협동조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바로 앞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조합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가까이 붙여 주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판단
피고인 A, B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협동조합이 2021. 10. 1. 본건 노동조합 소속인 근로자 I을 농산팀에서 공산팀으로, 근로자 J를 축산팀에서 CS팀으로, 근로자 K를 CS팀에서 농산팀으로, L을 CS팀에서 축산팀으로 이동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근로자 J, K, L이 위와 같은 인사발령 이후 2021. 10. 초순경 본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피고인 A, B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협동조합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는 근무부서와 업무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에도 인사발령이 있었다고 보인다<1>. 이 사건 인사발령이 그 이전의 인사발령과 비교하여 그 시기, 규모, 내용 등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부족하다.
근로자 I은 이 법정에서 농산팀에서 근무할 때 팀원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때마침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인사발령 전인 2021. 8. 9. 농산팀 주임 2명, 사원 1명이 동시에 사직하였고<2>, 그중 1명은 사직 사유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기재하기도 하여, 농산팀 팀원들의 불화와 그에 따른 사직으로 농산팀에 대한 인사발령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근로자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새로 맡게 된 업무가 어려웠고, 그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이야기하여 다시 근무부서가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근로자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새로 맡게 된 업무가 원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6개월 정도 근무하다 사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 J, K는 이 법정에서 본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본건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아서 탈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사용자로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E협동조합은 이사장, 센터장 아래에 농산팀, 공산팀, 축산팀, 배송팀, 주류․시설팀 등의 팀이 있고, 피고인 C은 그중 농산팀장으로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이 있을 것으로는 추정되나, 피고인 C이 농산팀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그 권한과 책임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인지 알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증인 P, Q는 원진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보직 변경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다른 근로자 M, O에 대하여는, 근로자 M, O이 수사기관의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그 이유라고 보이지만, 수사과정에서 그 진술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공판과정에서 그에 관한 증거신청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앞으로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이나 노조 이야기를 계속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타부서 인사발령을 요청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는 인정하고 있으나<3>, 위와 같은 발언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피고인 B의 재물손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H이 주차한 승용차의 바로 앞에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이중주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H 소유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려는 고의, 즉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4>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주차한 승용차는 통상적인 이중주차의 모습과 같이 주차되어 있고, 앞 유리 부근에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메모도 있었으며, 이중주차한 승용차 앞뒤로 상당한 공간이 있어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았다면 쉽게 이를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주차한 승용차를 밀어 움직이려고 시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주차한 승용차가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자신이 주차한 승용차 우측에 주차할 공간이 충분함에도 피고인 B이 자신의 승용차 앞에 주차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항공사진<5>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간은 주차선 밖의 공간이라고 보이고,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그 공간에 어떠한 물건이 쌓여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간은 납품을 위하여 화물차가 수시로 오가는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고, 항공사진에 의하면 그 부근에 창고와 같은 형태의 건물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한종환
각주1) 피고인 A, B 제출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3호증 참조.
각주2) 피고인 A, B 제출 증 제5호증 참조
각주3) 피고인 C의 변호인의 2022. 11. 22.자 변호인의견서
각주4) 2023고단951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01쪽 내지 제106쪽, 증거기록 제3권 제14쪽 내지 제16쪽
각주5) 2023고단951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08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