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5. 9. 5.부터 2026. 4.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 E, F, G, H, M에게 별지 목록 '증액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5. 2. 28.부터 2026. 4.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1년간 80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60조 제4항).
원고들이 피고 산하 P대학교 또는 Q대학교와 각 강사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2024. 2. 28.경까지 강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연차대상 근로기간'의 학기 중 1주에 '1학기 강의시수' 및 '2학기 강의시수'에 해당하는 강의를 한 사실, Q대학교가2021. 3. 1. P대학교에 통폐합된 사실,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임금이 별지 목록 기재 '시간급임금'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산정한 별지 목록 '원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9.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 E, F, G, H, M에게 별지 목록 '증액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5. 2.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2.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4. 17.까지는 민법인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들은 모두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한다)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일부 학기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더라도, 1년 중 한 학기라도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연도에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들이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들은 12개월 중 방학기간인 4개월 동안은 출근하지 아니하여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로 출근한 8개월간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
판단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대학의 시간강사는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시간강사가 대학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전체 시간이 강의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되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은 1주 동안 15시간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임용계약서에 주당 강의시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주당 강의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과대학이 강의시간 또는 다른 어떤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교재 마련, 강의내용 및 강의기법 연구, 시험 출제 및 채점, 학생 상담 및 이의제기 응대 등 상당한 강의 수반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 강의시간 외에 강의 수반 업무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대학측이 당연히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용계약에는 강의시간외에 일정한 수준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들이 상당 기간 동일, 유사한 과목을 여러 차례 강의하였으므로 강의 수반 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라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의 보편적인 현상이고, 원고들이 다른 강사들에 비하여 특히 동일, 유사 과목을 반복하여 강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수 등 전임 교원의 경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교수시간을 주 9시간을 원칙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1주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를 그 지원 대상자로 삼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대학의 시간강사가 강의와 그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1학기 및 2학기의 평균 주당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P대학교 내부 규정에 의하면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은 강사로서 피고와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1학기 및 2학기의 평균 주당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한 학기의 강의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는 주장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각 대학은 원고들에 대하여 방학기간에 근로의무를 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방학기간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의 출근일에서 제외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