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74,2024
판결선고
2024. 6. 18.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72』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비료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9. 12. 23.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식자재를 공급을 받아 그 미지급 대금 채무 23,406,100원을 부담하던 중 2020. 6. 12. 피해자에 의해 이 사건 회사를 피고로 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20. 10. 5.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경남 합천군 F 소재 토지 및 공장을 약 18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주식회사 G에 매각한 후 같은 달 12.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G에 부담하던 기존 채무 등을 공제하고 남은 현금 64,313,250원을 지인인 H 명의 I조합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민사집행법위반
재산명시명령을 받아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50만 원 이상의 예금, 유가증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 명의 기업은행 수익증권계좌에 2,193,417원의 예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결문, 결정문, 재산조회 회보 내역
H I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매각한 뒤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64,313,250원을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은닉하고, 압류된 계좌라는 이유로 재산목록에 2,193,417원의 예금계좌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채권 실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되고 있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64,313,250원을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 퇴직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874』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료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1. 1. 11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한 J의 2020. 5. ~ 2020. 9. 임금 합계 14,401,445원 및 퇴직금 96,015,817원을, 1994. 11. 14.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한 K의 2020. 6. ~ 2020. 9. 임금 합계 10,335,618원 및 퇴직금 82,659,90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J, K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4. 4. 29.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