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27
판결선고
2024. 11. 1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4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24. 1.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D의 2023. 11월 임금 3,463,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97,856,6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24. 1.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액 25,340,2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09,983,93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위임장, 진정인 연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 근로자 퇴직금 정산서, 임금 미지급 리스트, 급여명세서, 처벌의사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3억 원을 초과하는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약 2억 원이 지급되어 나머지 미지급 임금등이 1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