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4. 7. 선고 2025가합10228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의 사업장은 모두 '진주시 D, 3층'으로 동일하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과 피고 C의 대표이사인 F은 부부관계로서, E은 피고 C의 지분 49%를, F은 피고 B의 지분 49%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2. 5. 9.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 B의 회계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C의 업무도 일부 함께 수행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성과급 지급 등의 문제로 의견충돌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E이 2022. 9. 2.부터 2022. 9. 21.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

지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22. 9. 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피고 B의 금품 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이 사건 진정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무혐의로 행정종결처리를 하면서, 금품 체불에 관하여는 2022. 12. 2.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22. 12. 28. E에 대하여 'E은 2022. 4. 22. ~ 2022. 9. 5.까지 근무한 원고의 2022. 9. 임금 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2022. 12. 8. F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금품 체불, 해고예고수당 미 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23. 1. 31.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22. 10. 1. 피고 B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해고무효 확인청구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사업장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근로제공을 사실상 차단함으로써 2022. 9. 5. 원고를 해고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서면 통지,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절차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제1항을 각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임금 지급청구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22. 9.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월 2,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현재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복직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들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성과급 지급문제로 다툰 후, 2022. 9. 6.부터 무단 결근을 하여 스스로 퇴사한 것이지 해고당한 것이 아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고무효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법원 2013. 2.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 B의 회계 및 총무 업무와 함께 피고 C의 업무도 일부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C과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와 아무런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피고 C을 상대로 원고가 해고무효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할 수 없음은 물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나.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C과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임금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로써 곧바로 원고에게 복직의사 없음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복직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복직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B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B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해고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0.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계약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2. 28. 선고 2013두239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진정 외에도2025. 3. 17., 2025. 7. 30. 및 2025. 8. 5. 3회에 걸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피고 B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추가 진정'이라 한다), 그 중 위 2025. 8. 5.자 진정에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던 사실, 원고는 2025. 7. 6.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를 주장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의 배우자인 F이 원고에게 'E과 둘이서 회사를 운영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은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F에게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설령, F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F의 위 발언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퇴사가 적극적으로 종용 내지 강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22. 9. 5. 피고 B에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하고 업무용 카드 및 휴대전화 등을 반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2025. 8. 20.자 원고 준비서면 2쪽 참조), 그것이 피고 B의 강요나 강압에 의한 행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E이 2022. 9. 2. 원고에게 '오늘부로 퇴사를 할 건지 인수인계 하로 올건지 연락부탁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원고는 2022. 9. 4. '이사님 퇴사를 권유하시더라도 저두 앞으로 생각을 할 시간을 주셔야죠~ 너무하신거 아니십니까?'라고 답장하였고, 이에 E이 '바로 그만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만두겠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갈 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인수인계도 못하겠다고 해서 문자 보냈어요.그럼 생각해보구 연락줘요.'라고 답장하였는바, 위 대화의 내용이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원고의 퇴사 및 인수인계 여부를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E으로부터 단순 권유를 넘어선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통보를 받았다고는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22. 9. 6.부터 피고 B에 출근하지 않았고(원고는 피고들이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원고의 출입을 차단하여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E은 원고에게 2022. 9. 6. '어제도 그냥 왔다가고 오늘은 출근도 안하고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줘.'라는, 2022. 9. 22.'며칠째 무단결근 중입니다. 지속될 경우 회사에서는 징계조치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의사가 없으면 사직서 제출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들을 전송하여 원고의 퇴사 여부 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최초 제기한 이 사건 진정에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제기한 이 사건 추가 진정 및 고소에서야 비로소 그 내용이 포함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이 사건 추가 진정 및 고소 외에 원고가 E에게 부당해고를 주장하였다거나, 복직 내지 계속근로희망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⑤

원고는 2022. 9. 29.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치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피고 B의 이사이자 E의 대리인인 H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퇴사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2. 10. 1.자로 피고 B의 고용보험및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 B의 계속고용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퇴사처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2025. 8. 20.자 원고 준비서면 3쪽 참조), 피고 B이 원고에게 계속고용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위 퇴사처리요청을 종용 내지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I이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22. 9. 6. 피고 B에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추인 내지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 또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치훈(재판장) 김도형 신나연

1이 사건 2025.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들'의¦

오기라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