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1고정624
판결선고
2013. 6. 1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유한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아래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임금 지급일인 익월 10일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 4.부터 2010. 10.까지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정기 미지급
피고인은 2010. 4.부터 2010. 10.까지 근로자 E를 비롯한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2,147,088원을 임금 지급일인 익월 10일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 10. 및 2010. 11.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정기 미지급
피고인은 2010. 10. 및 2010. 11. 근로자 F을 비롯한 근로자 7명에 대하여 별지 상여금 미지급 내역서 기재와 같이 상여금 합계 57,614원을 임금 지급일인 익월 10일까 지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 7.부터 2010. 12.까지 근로자 G에 대한 최저임금 부족분 임금 정기 미지급
피고인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 G에 대하여 최저임금 부족분 임금 합계 1,145,088원(2010. 8.분 77,083원, 2010. 9.분 203,401원, 2010. 10.분 261,653원, 2010. 11.분 335,115원, 2010. 12.분 267,836원)을 임금 지급일인 익월 10일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 12. 업무상 교통사고로 근로하지 못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정기 미지급
피고인은 2010. 12. 근로자 H에 대하여 업무상 교통사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성과수당 288,360원, 상여금 121,220원 등 합계 409,580원을 임금 지급일인 익월 10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07. 1. 1.부터 2007. 5. 12.까지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정기 미지급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07. 5. 12.까지 근로자 I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 54,400원을 임금 지급일인 2008. 1.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08. 5. 1.부터 2008. 12. 31.까지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정기 미지급
피고인은 2008. 5.부터 2008. 12.까지 근로자 G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108,000원을 임금 지급일인 2009. 1.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J, I,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급여지급 연기 관련 공문 7부, 2010년도 하기 휴가 실시 통보, 연차건(D분회 제2010-16), 급여지급명세서(수사기록 제28, 43, 46, 58면), 각 출근기록일지(수사기록 제30, 47, 61면), 경남 2010부해166 관련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중재재정서(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중재1), 2008년 격일제 임금협정서, 종업원 인사기록 카드(I, G), 월임금산정표, 2009년 연차수당지급명세서, 각 근무상황기록부(수사기록 제182, 241, 251면), 단체협약서(1995년), 각 임금대장(수사기록 제219, 228면), 2010. 8. 기사별 승무표, 2010년 격일제 임금협정서, 상여금 차액 지급명세서, 출근율 산정(I, G), 법인통장 사본, K, G 기사의 업무복귀명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G의 최저임금 부족분 임금 정기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G의 2010년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L노동조합 경남D분회(이하 'L노동조합 분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2010년 격일제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0년 격일제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G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② 근로자 G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정기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근로자 G의 2008년도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M노동조합 N분회(이하 'M노동조합 분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95년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G의 2008년 출근율이 위 단체협약에서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으로 규정한 출근율 90%에 미달하므로 G에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정기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H은 업무상 교통사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또는 휴업손해액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H에게 2010. 12.분 성과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 주장의 2010년 격일제임금협정은 L노동조합 분회 소속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G은 2010년 격일제임금협정 체결 이전에 이미 M노동조합 분회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G의 2010년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2010년 격일제임금협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피고인 주장의 95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이 1년간 90% 이상 근무할 경우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8년 당시 시행되던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위 구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2008년 격일제임금협정이 2008. 7. 31. 체결되어 2008. 8. 1.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G의 2008년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위 구 근로기준법 규정 및 2008년 격일제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으며, ③ H의 2010. 12.분 성과수당 및 상여금은 H이 업무상 교통사고로 요양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가 아니라 H이 2012. 12. 피고인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경우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8년 당시 시행되던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위 구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2008년 격일제임금협정이 2008. 7. 31. 체결되어 2008. 8. 1.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G의 2008년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위 구 근로기준법 규정 및 2008년 격일제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으며, ③ H의 2010. 12.분 성과수당 및 상여금은 H이 업무상 교통사고로 요양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가 아니라 H이 2012. 12. 피고인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