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5
판결선고
2014. 5. 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2013. 9.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거제시 D에서 건축주 E로부터 공사금액 5억원 상당의 원룸 건축 공사(이하 '본 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 자, 피고인 A은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위 피고인 B으로부터 본 건 공사 중 미장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1. 30. 14:00경 거제시 D 소재 본 건 공사 현장에서 A에게 건물 외벽 미장 작업을 지시하였고, A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건물 외벽 석재 마감재를 칠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피해자가 지상 약 9m 높이에 있는 건물 3층 외벽의 비계 작업 발판 위에서 양 손에 미장용 흙손과 미장칼을 들고 미장스톤 작업을 하는 것으로, 작업 도중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건물 외부 비계에 안전난간을 2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미장스톤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3. 11. 30. 14:22경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2013. 12. 12.경 거제시 D 소재 본 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1층에서 옥상에 이르는 계단 측면 부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내역'의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1. 30. 14:00경 거제시 D 소재 본 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F으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인 건물 외벽에서 미장스톤 작업을 하게 하였으면서도, 외벽 비계에 안전난간을 2단으로 설치하고, F이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F이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작업 도중 추락하여 2013. 11. 30. 14:22경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술지도계약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확인서,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체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추락 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비록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 상당액이 지급되었으며,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