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7,923,263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74,555,294원, 원고(선정당사자) C에게 82,575,200원, 원고(선정당사자) D에게 137,521,2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E,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E,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F는 2013. 12. 24. 해상철구조물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H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H의 배우자인 피고 E이고, 피고 G은 피고 E의 아들이다.
피고 E은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피고 F를 설립하였고, 이후 동일조선 주식회사(이하 ‘동일조선’이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2014. 3. 1. 동일조선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조선으로부터 조선물량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후 매달 기성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 D은 피고 F의 취부팀장, 원고 C은 사상팀장, 원고 B은 용접팀장, 원고 A는 관리팀장이고, 별지 각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원고들이 팀장으로 있는 각 팀의 팀원들이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4. 4.경 피고 F의 현장직 근로자로 입사한 이후 피고 F가 동일조선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선박임가공 물량을 작업하고 피고 F로부터 매달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 F가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4. 10.경부터 2014. 12.경 사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F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
원고 C, D은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자로 피고 F와 ‘해양 소조립, 중대조 블록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인바, 원고 C, D의 선정자들은 피고 F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 C 및 D의 근로자들이므로, 피고 F는 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F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동일조선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 F에 대한 기성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원고들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F는 동일조선이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성금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동일조선은 피고 F의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F의 임금채무는 소멸되었다.
판단
먼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피고 F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8, 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서 피고 F의 근로자임을 확인받았고, 피고 F의 실질적 경영자 피고 E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들이 피고 F의 근로자임을 인정한 점, ② 피고 F가 작성한 조직도에도 원고 C을 사상팀의 팀장, 원고 D을 취부1팀의 팀장으로 기재하고, 그 아래에 선정자들을 포함한 팀원들이 있는 것으로 기재한 점, ③ 피고 F가 원고 C과 체결하였다는 ‘해양 소조립, 중대조 블록 제작 도급계약’은 2013. 12. 23.경 피고 F가 삼강엠엔티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선박임가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임금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동일조선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업무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C, D 등을 포함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 F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F가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F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가.의 2) 나)항 기재와 같이 동일조선이 피고의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였다고 항변하나, 동일조선과 원고들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피고 F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동일조선이 근로자들의 대표인 원고들에게 피고 F에 대한 기성금 채권을 한도로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일 뿐 동일조선이 피고 F의 임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F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들의 임금수령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6. 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 G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E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F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E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 E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지휘·감독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E은 피고 F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E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피고 F의 근로자로 고용한 실사용자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피고 E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F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F는 H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H의 배우자인 피고 E이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E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F는 소속 근로자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60명 이상에 이르고, 대표 아래 총무, 사원, 소장을 두고 취부팀, 용접팀, 지원팀, 사상팀으로 나누어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 ② 피고 F는 별도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피고 E의 자금과 법인의 자금을 분리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피고 F는 피고 E의 개인기업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대내외적으로 회사 명의를 사용하면서 활동하였고, 거래상대방도 피고 E을 피고 F의 실질적 대표로 인식하였을 뿐 피고 F를 피고 E의 개인기업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F는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F의 법인격이 부인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9조는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주’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에서는 개인, 회사 기타 법인체에서는 법인을 뜻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같은 법 제36조에 위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 E이 피고 F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 E, G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 E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5. 2. 5. 아들인 피고 G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능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E과 피고 G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 F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피고 E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피고 E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E,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피고 E, G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 E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5. 2. 5. 아들인 피고 G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E과 피고 G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 F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피고 E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피고 E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E,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박현진 이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