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상시 2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2.부터 2014. 10. 31.까지 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 임금 1,818,250원 및 퇴직금 3,632,250원 합계 5,450,5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8,039,814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목록 각 기재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수권을 부 여 받은 고소인 대표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