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0. 29. 선고 2015고정70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인 2012. 1. 1. 통영시 E에 있는 위 회사 통영영업소에서 근로를 한 버스기사 F에게 휴일근로수당 15,519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4명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합계 1,314,2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승무실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3.경 위 통영영업소에서 근로한 버스기사 F에 대한 임금 중 승무실비 1,922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4명에 대한 승무실비 합계 90,8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그 의무가 전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임금체계, 노사 간 단체협약의 해석, 기존의 임금 지급 관례, 각 민사소송의 제1, 2심 법원 간 다른 판단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7대 유급휴일 및 만근일수초과 근무(소정 근무일인 15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3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의 50%, 2.5시간)과 승무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회사가 소속된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 버스회사들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 및 산하 지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회사를 포함하여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 버스회사들과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7대 유급휴일 및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 승무실비 등 수당과 관련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는지, 만근일수(15일)를 초과하는 근무일이 '휴일'인지, 승무실비가 통상임금인지(혹은 임의적, 은혜적, 후생적,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3)

동일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각 버스회사 근로자들의 제기로 계속된 각 민사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 법원에서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이 '휴일'인지와 승무실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각기 다른 판단이 있었다{2015. 4. 30. 선고 이 법원 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 판결(포괄임금제 약정 부정, 만근일수 초과 근무일 '휴일' 인정, 승무실비 통상임금 인정), 2016. 1. 1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1058, 2015나1065(병합) 판결(포괄임금제 약정 부정, 만근일수 초과 근무일 '휴일' 부정, 승무실비 통상임금 인정), 2014. 10.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가합500판결(승무실비 통상임금 부정), 2015. 6.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2355 판결(승무실비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23862 판결(승무실비통상임금 인정), 2018. 9. 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5599 판결(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 포괄임금제 약정 부정, 만근일수 초과 근무일 '휴일' 인정, 승무실비 통상임금 인정)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