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8.부터 2015. 5. 11.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년 5월 임금 5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8.부터 2015. 5. 11.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964,0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9. 8. 자로 근로자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