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8. 23. 선고 2016고단169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8, 9, 11, 13, 16 기재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