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4. 5. 선고 2016고단19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주)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유지 · 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10. 1.까지 차장으로 근무한 E의 2016. 8월 임금 1,4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0,41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10. 1.까지 차장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4,745,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4,655,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4. 3. 피해근로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 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