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1986 판결

2016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6고단1336』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E 대표자로 상시 100명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6.부터 2016. 5. 2.까지 검사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 임금 573,735원 및 퇴직금 14,841,70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 임금 11,718,773원 및 퇴직금 48,908,232원 등 합계 60,627,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고단1757』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 본점을 두고, 통영시 I에 있는 J 내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8. 7.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4,839,1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6고단1986』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E 대표자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3.부터 2016. 9. 1.까지 배관직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 8. 임금 4,300,000원 및 퇴직금 12,850,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9,348,000원 및 근로자 5명 퇴직금 합계 33,818,189원 등 합계 43,166,1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다.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F, M, N, O, P, Q : 2016. 12. 8.자 합의서, R, L, S, T, U, V : 2017. 1. 11.자 합의서, K : 2016. 12. 16.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