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8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근로기준법위반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07
판결선고
2017. 9. 1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본점을 둔 (주)D의 실운영자로 거제시 E에 있는 F(주) 내에서 선박배관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7.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5.
임금 2,3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내지 20 기재 근로자 13명 임금 44,469,758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근로자 1명 퇴직금 3,502,310원 등 합계 47,972,0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N, O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약 4,7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본점을 둔 (주)D의 실운영자로 거제시 E에 있는 F(주) 내에서 선박배관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부터 2016. 7. 16.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 5. 임금 1,5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8 기재 근로자 5명 임금 32,552,42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기재 근로자 5명 퇴직금 25,679,900원 등 합계 58,232,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