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1. 10. 선고 2016고단93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9, 12, 13, 15, 16, 17, 18, 20 내지 36번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범죄일람표 연번 9, 13, 20, 21, 22, 26, 36번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