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623 사건의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23,2017
판결선고
2017. 8. 16.
범죄사실
『2017고단798』
피고인은 통영시 B 내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위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12. 23. 퇴직한 D의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위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12. 23. 퇴직한 D의 퇴직금 19,133,5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산고등법원 2016나46946호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가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지급 경위 및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의 다툼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623』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안전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753,41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4명의 임금 합계 282,243,0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10. 31.까지 배재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128,39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순번 2, 4, 53, 91, 104번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1,746,4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 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