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8, 10, 13, 15 기재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10
판결선고
2018. 4.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의 협력업체인 (주)E 내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물량팀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26.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3. 임금 5,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 3, 6, 7, 8, 10, 13, 15 제외)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8,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 2. 시수, 2016. 3. 시수
공사하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2016. 3. 기성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악의적인 미지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4월경 3월분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피해근로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한 채 도주하여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근로자들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의 협력업체인 (주)E 내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물량팀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26.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근로자 B의 2016. 2월 임금 1,000,000원과 2016. 3월 임금 2,960,000원, 합계 3,9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7. 3. 17. I에게 이 사건 임금을 초과하는 52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근로자 B은 2017. 7. 5.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임금과 관련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체불임금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이유로 2017. 7. 25.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서류 반려요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B에게 이 사건 임금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의 협력업체인 (주)E 내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물량팀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26.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3. 임금 4,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8, 10,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8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