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37,2017
판결선고
2017. 11. 3.
범죄사실
『2017고단97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B(주)의 기계가공부 소속 차장으로서 2015. 1. 1.부터 B(주)의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B(주)의 기계가공부 소속 과장이고, 피고인 E은 B(주)의 환경안전부 소속 안전관리자이다.
2016. 10. 6. 02:52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B(주) 내 가공동 안에서 위 B(주) 기계 가공부 소속 피해자 H(40세), 피해자 I(34세)은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프레스 부품인 크라운(8.6m×4.8m×3m, 148톤)의 출고에 앞서 위 크라운에 대한 세척 및 청소를 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크라운을 들어 올려 위 가공동 내 중앙문 앞으로 이동시킨 후 내려놓는 과정에서 크라운이 내려질 위치에 미리 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치를 조정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C은 B(주)의 관리감독자이자 위 크라운 출고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자로서 직접 또는 지정된 작업지휘자 내지 안전관리자를 통해 미리 위 크라운과 같은 중량물을 인양할 천장크레인의 와이어로프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여부 및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한 채 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이 권상 중인 중량물의 아래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며, 사전에 작성된 중량물 취급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작업지휘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D은 위 중량물 취급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작업지휘자로서 위 작업현장에 상주하며 크라운을 인양할 천장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상태가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근로자들이 권상 중인 중량물의 아래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E은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자들이 작업 전에 기계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지, 작업시에 작업지휘자가 직접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는지,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쓰고 작업하는지, 근로자들이 권상 중인 중량물 아래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를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작업 전 천장크레인의 와이어로프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점검하도록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한 채 근무를 하도록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권상 중인 중량물의 아래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작성된 중량물 취급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작업지휘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을 지휘하도록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D은 위 중량물 취급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작업지휘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작업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함으로써 천장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상태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근로자들이 권상 중인 중량물의 아래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E은 작업현장에서 작업 전에 기계의 상태가 정상적인지를 점검하고 있는지, 작업지휘자가 작업지휘를 하고 있는지,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는지, 근로자들이 권상 중인 중량물의 아래에서 작업을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사고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평소 와이어드럼에 제대로 감겨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마모되거나 소선이 절단되어 있던 와이어로프가 위 크라운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파단됨으로써 크라운이 한쪽으로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마침 권상물인 크라운 아래에 들어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받침대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던 피해자 H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정부 개방성 두개골 함몰분쇄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중심을 잃고 떨어진 크라운에 충격되면서 튕겨나간 받침대가 피해자 H의 반대편에서 받침대의 위치를 살펴보고 있던 피해자 I의 둔부에 부딪히게 하여 약 3개월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주)의 대표이사인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
2016. 10. 6.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G에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및가공업을 행하는 B(주)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016. 10. 6. 02:52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B(주) 내 가공동 안에서 위 B(주) 기계 가공부 소속 피해자 H(40세), 피해자 I(34세)은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프레스 부품인 크라운(8.6m×4.8m×3m, 148톤)의 출고에 앞서 위 크라운에 대한 세척 및 청소를 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크라운을 들어 올려 위 가공동 내 중앙문 앞으로 이동시킨 후 내려놓는 과정에서 크라운이 내려질 위치에 미리 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치를 조정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은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와이어로프를 크레인에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장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여 심하게 변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교체하여 작업하도록 지휘·감독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휘·감독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권상 중인 중량물의 아래에 들어가 작업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평소 와이어드럼에 제대로 감겨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마모되거나 소선이 절단되어 있던 와이어로프가 위 크라운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파단됨으로써 크라운이 한쪽으로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마침 권상물인 크라운 아래로 들어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받침대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던 H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정부 개방성 두개골 함몰분쇄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중심을 잃고 떨어진 크라운에 충격되면서 튕겨나간 받침대가 피해자 H의 반대편에서 받침대의 위치를 살펴보고 있던 피해자 I의 둔부에 부딪히게 하 여약 3개월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H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I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11. 14.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도장 A, B동에 출입시 사용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문에 비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건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층 사무동 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환기·채광·조명·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가동 가공동 내 밀폐공간인 6,000톤 프레스 펌프실에 밀폐공간 출입금지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년 3분기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337』
피고인 D은 2017. 8. 1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상 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고성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율대리에 있는 율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J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2』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K, L, M,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시체검안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각 확인결과보고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정서, 관리감독자지정서,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7고단1337』
피고인 D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4항(안전·보건점검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안전·보건점검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위에서 선택하였음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