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6. 9. 선고 2017고정132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경남 고성군 C 소재 D(주) 내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15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의장제작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C 소재 D(주)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의장제작업을 영위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피고인 B에게 철의장 제작물량을 하도급 준 직장수급인이다.

가.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6. 12. 7.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년 11월 임금 2,139,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179,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에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따른 E의 2016년 11월 기성금 30,550,000원과 2016년 12월 기성금 9,814,44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일인 2016. 12. 20.과 2017. 1. 20.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E의 대표 B이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F 등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179,000원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5.과 2017. 6. 1.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