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88
판결선고
2018. 4. 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정288
피고인은 거제시 Z 소재 AA(주) 내에서 주식회사 AB 대표이사로, 상시 1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3.부터 2017. 4. 30.까지 포설공으로 근무한 AC의 퇴직금 잔액 451,629원과 2015. 1. 27.부터 2017. 3. 31.까지 화기공으로 근무한 AD의 퇴직금 7,841,0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3.부터 2017. 4. 30.까지 포설공으로 근무한 AC의 2016년 상여금954,129원, 2017년 상여금 848,210원 등 합계 1,802,3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379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AB를 운영하며 매월 20일을 임금정기지급일로 정하여 두었음에도, 위 회사의 근로자인 AE의 2016. 7월분 상여금 210,00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순번 11, 12, 24, 26, 27, 28, 31, 34, 38, 45,51, 52, 53, 55, 56, 57, 58, 59, 60, 61, 62, 65, 67번 제외)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44 명의 상여금 합계 61,280,232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28]
피고인의 법정진술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C의 진술서
AC, AD의 각 진정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사본
[2017고정379]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확인서, 2016년 7월~12월 미지급 상여금, 2017년 1월~3월 미지급 상여금,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시정지시서에 대한 조치내용 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AB를 운영하며 매월 20일을 임금정기지급일로 정하여 두었음에도, 위 회사의 근로자인 C의 2016. 7월분 상여금 165,00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 중 순번 11, 12, 24, 26, 27, 28, 31, 34, 38, 45,51, 52, 53, 55, 56, 57, 58, 59, 60, 61, 62, 65, 67번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3명의 상여금 합계 21,009,54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