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원고 주장
원고의 근무시간은 07시부터 17시까지인데, 2018. 4. 5.부터 피고가 여러 차례 05시부터 15시까지로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업무지시는 근로계약서 제3조 및 정규사원 취업규칙 50조 및 51조에 위반하는 조치이다. 근무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직원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종전 근무시간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더니 피고는 징계로 3개월 간 월 25,000원의 감급을 하였다. 또한 15시부터 17시까지 2시간의 시급을 17일 간 받지 못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감급으로 인해 받지 못해 임금 105,000원과 미지급 시급 414,630원 합계 519,63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인정 사실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촉탁고용계약서 제3조는 근로시간에 대해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50조는 시업시간 08:00, 종업시간 17:00, 휴식시간 12:00~13:00으로 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계절 또는 업무의 형편상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51조 제1항은 사원과의 상호 합의에 따라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거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과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018. 4. 5. 이전에 피고의 업무지시로 05시부터 출근해서 근무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인정 근거] 갑 2, 3, 을 1-1, 1-2의 각 기재.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촉탁고용계약서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은 1주 간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지, 원고 주장처럼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취업규칙 제50조는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휴식시간을 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계절 또는 업무의 형편상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동의하였다. 원고가 2018. 4. 5. 이전에도 05시부터 출근해서 근무한적이 여러 번 있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05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도록 한 지시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피고의 징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조우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