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06
판결선고
2019. 4. 2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로서, 2003. 5. 1. 경부터 2017. 6.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2,356,0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명의 퇴직금 합계 1,425,497,1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58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 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58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약 14억 원 상당을 체불하였다.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과도한 양형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2003. 2. 10.부터 C 협력업체인 판시 D을 운영해오다가 2017. 6.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의 도산은 조선경기 악화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이고, 거기에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와 같이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D 폐업 후 대출을 받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임금은 모두 갚았고, 이 사건 퇴직금 채권 담보를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피고인 소유 다른 부동산이 매매되는 경우 그 대금으로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을 갚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다. 체당금으로 판시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4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가벼운 벌금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