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18고정277]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사단)D 직무대행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업인 E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위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E스포츠센터 소장으로 근로하여 온 F의 2018. 4월 임금 2,558,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8. 5.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276]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사단)D 직무대행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업인 E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위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E스포츠센터 소장으로 근로하여 온 F의 2018. 3월 임금 2,2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8. 4.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 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