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합87
판결선고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 3.경까지 거제시선적 연안통발어선 B(2.97톤)를 소유하였고, 2018. 1. 23.부터 거제시선적 근해통발어선 C(72톤)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5. 1. 30.부터 2015. 3. 1.까지 거제시선적 근해통발어선 D(7.93톤)를 소유하였다가 2018. 3. 2.부터는 처인 E 명의로 등록하여 실소유하고 있고, 2016. 2. 16.부터 피해자 F(52세) 명의의 거제시 선적 통발어선 G(7.93톤)를 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50으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노동력착취유인
피고인은 2010. 3.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8촌 친척인 H로부터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지능이 모자란 동생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개받고, H로 하여금 피해자를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오게 한 다음 2010. 4. 29.부터 2018. 5. 14.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위 B, C 등에 승선시키면서 선원일을 시키고,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기거 시키면서 피고인을 자신의 지배·관리 하에 두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나 외부와의 자유로운 왕래가 불가능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누나 역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고 피해자의 남동생은 생활 근거지를 달리하여 피해자를 찾거나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선박에 피해자를 선원으로 승선시키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후대책 자금을 저축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상습준사기
임금에 대한 상습준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3.경 피해자를 데려오면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하는 선박인 B, C, D, G의 선원으로 승선시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선원으로 일을 하면 월 31만 원씩 적금을 넣어 5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4. 29.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소유하는 선박인 위 B의 선원으로 승선시켜 일을 시킨 후 2010. 5.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858,990원(2010년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약 8년간 피해자를 피고인이 소유한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시켜 일을 시킨 후 임금 합계 99,860,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에 대한 상습준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3.경 피해자를 데려와 일을 시키다가 2010. 3. 24.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선원공제보험을 가입한 후 월 317,240원을 납입하고 있었고 2016. 2. 16.경 피해자 명의로 위 G(7.93톤)를 구입하였는데, 2013. 9. 9.경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제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나중에 다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거제시에 있는 J조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위 공제보험을 담보로 11,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후 피고인 명의의 K조합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공제보험과 위 G를 담보로 합계 38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의 공제보험을 해약하게 한 후 해약금 7,535,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387,535,09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근저당권설정채무에 대한 상습준사기
피고인의 아들인 L은 2015. 3. 9.부터 M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7. 12. 31.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N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은 2015. 4. 2.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 1억 원에 대하여 M 주식회사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3.경 피해자를 데려와 일을 시키다가, 2016. 5. 31.경 거제시 O에 있는 단독주택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것을 알고,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인 L의 주유소 위탁운영에 대한 담보로 위 질권 대신 제공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의 동생이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못하게 지켜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거제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M 주식회사에게 위 주택에 대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M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M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B(2.97톤), D(7.93톤)의 소유자, G(7.93톤)의 실소유자이고 피해자를 위 선박에 고용한 사용자로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9.경부터 2017. 11. 28.까지 위 선박들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의 2010년 5월 임금 858,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5,895,390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선원법 위반
피고인은 위 C(72톤) 선박소유자로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18. 5. 30.까지 위 C에 선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의 2018년 4월 임금 1,982,340원(해양수산부 고시 2018년도 선원최저임금으로 산정)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964,680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3.경 피해자를 데려와 일을 시키면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른 사람의 선박에 선원으로 일을 시킨 다음 선박소유자가 지급하는 피해자의 임금을 자신이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P이 선박소유자인 통영시선적 통발어선 Q에 피해자를 선원으로 승선시켜 일을 시킨 뒤 P로부터 피해자의 임금 60,000원을 피고인의 R조합계좌(S)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3.까지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 Q, T이 선박소유자인 통영시선적 통발어선 U, 2018. 1.부터 V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G에 선원으로 승선시켜 일을 시킨 다음 위 사용자들로부터 피해자의 임금 합계 5,0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조합 및 K조합계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K조합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7. 9.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W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X, F, W, V,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Y, AA, W, F, H, V,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료기록부 사본, 임상심리평가 보고서 사본,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G 어선원부, F 대출관련 자료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피해자 F 금융기관 대출자료 사본, 피해자 F 승선사실 확인서, Q P이 피의자 A에게 임금을 이체시킨 내역, U T이 피의자 A에게 임금을 이체시킨 내역, G 임차소유자 V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이체시킨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2항(노동력착취유인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8조 제2항, 제1항(상습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2항(선원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노동력착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약 6년간 적금을 넣어 왔으나 경제난으로 인하여 적금을 깬 것이며, 피해자 명의 대출은 피해자 명의로 선박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범죄사실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판단
상습준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선원법 위반, 횡령죄에 관한 판단
고의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함을 의미하는데(형법 제13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노동에 따른 임금을 지급 또는 적금을 들어 노후자금을 만들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임금에 대한 상습준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선원법위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공제보험 및 G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이를 교부받은 사실(차용금에 대한 상습준사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인 아들인 L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손해배상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사실(근저당권설정채무에 대한 상습준사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부동산을 함부로 양도하는 것을 막아 그 소유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목적이라면 피고인의 가족이 근저당권자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타인에 의한 임의적인 근저당권실행이 불가능하게 함이 타당함에도 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는 피고인의 관리범위 밖에 있는 M 주식회사이고, 그 근저당권설정 목적은 L을 위한 담보 설정인 점,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L은 근저당권설정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자의 임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횡령), 피해자는 지능이 낮은 장애인이어서 '공제보험 해약', '대출', '담보 제공' 등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을 각 인식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고의의 인정에 장애가 되는 사정들도 아니다.
노동력착취유인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장기간 임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어업일 등을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선원생활을 하여 왔고, 지능은 부족하지만 반복되어온 선원 생활로 인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될 당시 어업일은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본인의 어업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다가 피해자를 소개받게 되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노동력제공은 예정된 일이었고, 이후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배 또는 피고인이 지시한 배에서 계속적으로 선원일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H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줄 당시 '피해자는 완전 바보'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그 언행을 보면 바로 지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선원 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고 적금을 넣어서 노후를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수사기록 360쪽)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명의의 적금을 든 사실은 없다고 자인(수사기록 368쪽 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적금 가입에 갈음하여 선원공제보험을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2010. 3. 24.경부터 약 3년간 매월 317,240원을 위 선원공제보험에 납입하기는 하였으나, 공제보험과 적금은 그 기본적인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마저도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도에 해약하여 해약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는바[피고인도 '임금을 준 적이 없고 적금이 있었는데 그것도 인출해서 사용했다'고 진술(수사기록 379쪽)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임금 지급에 갈음한 적금 납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 능력이 일반 선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숙식을 제공하여 왔으므로 피해자에게 선원 수준의 임금을 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피해자가 일을 시키면 잘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920쪽)한 바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G(명의상 소유자는 피해자이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소유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다)에 승선하여 선원일을 하도록 하였는데, 위 G의 임차인이자 선장인 V은 '피해자는 시키는 일은 잘 하고, 적어도 한 달에 200만 원은 주어야 한다'(수사기록 448쪽), '피고인이 피해자 월급을 한 달에 200만 원 쳐서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다'(수사기록 449쪽)고 진술하였고(다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해자의 임금이고 나머지 100만 원은 위 선박의 대출금 이자 명목이었다고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118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기도 하였는바(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나름대로 선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선원으로서 근무하여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선박(G)을 구입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 실행의 편의를 위하여(수사기록 911쪽 참조) 명의상 소유자를 피해자로 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출금 380,000,000원(위 선박의 실제 구입가액은 120,000,000원이다) 또한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그 경제적 가치가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H는 'A이 배 사업에 일을 시킬 사람이 있냐고 묻기에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 피해자는 혼자 일을 못하므로 월급을 줄 정도가 아니라는 A의 말에 일단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되 나중을 위하여 월급을 적금으로 넣어달라고 하였더니 A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였다'(수사기록 434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중에 노후대책으로 적금을 넣어주기로 하였다'(수사기록 436쪽, 1014쪽)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약 한 달 정도 후에 피해자의 업무능력에 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기는 하나,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반적인 선원 월급에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 노동에 따른 임금 또는 그에 갈음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H가 피해자를 사용하여 줄 것을 재차 부탁하면서 '노후대책을 세워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13쪽 등), 이 또한 피해자에 대한 일정금원의 지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별도로 모아놓은 돈은 현재 없다.
그리고 가사 피고인과 H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숙식제공 이외에 별도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H에게는 피해자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할 권한이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상습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1: 노동력착취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노동력착취(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2: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선원법위반죄 등과 위 각 죄가 실체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이 낮은 장애인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약 8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음에도 이를 정당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재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통해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을 지속하여 왔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를 가족같이 대하며 먹여주고 재워주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명만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를 노예처럼 대우하면서 폭행과 폭언을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그 노동력을 착취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재판장) 우제천 여인지
각주1) 범죄일람표(1)
각주2) 범죄일람표(2)
각주3) 범죄일람표(3)
각주4) 범죄일람표(4)
각주5) 범죄일람표(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