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7. 20. 선고 2020가단123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22.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1.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소유 선박인 C에 승선하여 표면공급식 잠수장비(잠수사의 헬멧에 지상에서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잠수장비)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잠수사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6. 잠수작업 후 왼쪽 어깨,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8. 12. 18.부터 통영시에 있는 D병원에서 위 증상으로 입원하여 고압산소치료 등을 받으면서, 잠함병(Caission Disease. 깊은 바닷속과 같이 높은 압력의 환경에 있다가 갑자기 보통 기압의 환경으로 되돌아올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애로 기압의 급격한 감소로 몸안에 녹아 있던 공기 중의 질소가 기포화하여 혈관, 뼈 등에 기포가 발생하여 일어나며, 관절통, 근육통, 피부 가려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남) 및 이압성 골괴사(Dysbaric Osteonecrosis. 잠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건강장애로 기포가 뼈의 혈액순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혈액농축이나 응고성이 증가하여 발생함) 진단을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사용하는 사업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및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 참조).

(3)

갑 1 내지 4호증, 을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에서 근로하다 잠항병(감압병) 등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는데, 해당 요양신청은 피고의 확인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C에서 근로하면서 피고가 제공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잠수작업을 한 점, ③ 원고는 C에서 작업을 하여 그 수익금 중 40%를 임금으로 수령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C의 해산물 채취 등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내지 손실을 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임의로 다른 사람을 C에서 잠수작업을 하도록 대행시킬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원고가 두 차례 다른 선박에 승선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작업시간 역시 C의 운영시간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계약의 형식은 물론 그 실질에 있어서도 피고는 원고를 근로자로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심 30.5미터에서 1시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최소 84분 20초의 감압시간을 부여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7조,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갑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할 당시 C에 승선한 원고는 항구에서 5분 정도 거리인 200m 내지 300m 떨어진 수심 30m 내지 50m 지점에서 잠수작업을 하였는데, 원고의 위 잠수작업 당시 C의 선장이던 E는 규정에 따른 감압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사업주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되고, 공기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에게 다음 잠수작업 전 최소 1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7조,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7조), 원고는 피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좌우측 견관절과 좌측 고관절에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고관절 골두 괴사와 양측 견관절 골괴사는 잠항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양측 청력에도상해(난청)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잠수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청이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난청을 잠수로 인한 손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명료도 검사의 신뢰도가 극히 낮아 원고가 난청이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장, G단체 강원본부장, H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C에서 잠수작업을 하기 이전인 2014. 8. 18. 잠수병으로 인한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2014. 12. 7.까지 인공고관절치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고, 또한 2016. 1. 21.부터 2017. 6. 29.까지 9회에 걸쳐 잠함병으로 진료를 받고 고압산소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복부와 가슴에 피부 병변을 보이고 무릎 부위의 관절통을 호소하기도 한 사실, 원고의 현재 좌우측 견관절의 상해는 위와 같은 기왕병력의 기여도가 40%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아울러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원고가 잠 수작업을 한 기간과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I생 남자

-

상해 발생일(2018. 11. 26.) 연령: J

-

기대여명: 31.5년

-

가동종료일: 2032. 7. 19(가동연한: 65세)

-

잠수작업 가동종료일: 2026. 7. 19.(가동연한: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59세)

(2)

소득

원고는 2018. 1월부터 2018. 10.까지 잠수작업을 통해 총 76,504,000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월 평균 소득은 월 평균 7,650,400원이라고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노동능력상실율

①

우측 견관절의 장해율: 도시보통인부로서 18%, 잠수사로서 21%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이하 ‘맥브라이드표’라 한다)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직업계수는 옥외 육체노동자(인부)의 경우에는 5, 잠항노동자의 경 우에는 6이므로, 관절강직, 견갑관절, II. A. 4. 중 해당 직업계수에 기재된 수치를 적용함}

②

좌측 견관절의 장해율: 도시보통인부로서 23%, 잠수사로서 27%

(맥브라이드표 중 관절강칙, 견갑관절, II. A. 3. 중 해당 직업계수에 해당하는 수치)

③

고관절의 장해율(수술일인 2020. 6. 3.부터 3년인 2023. 6. 2.까지 한시장해): 도시보통인부로서 15%, 잠수사로서 16%

(맥브라이드표 중 관절강칙, 고관절, II. D. 중 해당 직업계수에 해당하는 수치)

④

2023. 6. 2.까지의 잠수사로서의 복합노동능력상실율: 51.55%[= 21% + {(100% - 21%) × 27%} + (100% - 21% - 21.33%) × 16%]

⑤

2023. 6. 3.부터 2026. 7. 19.까지 잠수사로서의 복합노동능력상실율: 42.33%{= 21% + {(100% - 21%) × 27%}

⑥

2026. 7. 20.부터 2032. 7. 19.까지 도시일용인부로서 복합노동능력상실율: 36.86%{= 18% + {(100% - 18%) × 23%}

(4)

계산(상해 발생 당시 현가)

①

2020. 2. 19.부터 2023. 6. 2.까지의 잠수사로서의 일실수입: 138,169,274원{=7,650,400원 × 노동능력상실율 51.55% × 35.03472111(상해 발생일인 2018. 11. 26.부터 2023. 6. 2.까지 약 54개월에 해당하는 월별 호프만식 계수 48.61408166 – 상해 발 생일인 2018. 11. 26.부터 일실수입 기산일 전날인 2020. 2. 18.까지 약 14개월에 해당하는 원별 호프만식 계수 13.57936055). 원 미만 버림}

②

2023. 6. 3.부터 2026. 7. 19.까지의 잠수사로서의 일실수입: 94,323,936원{= 7,650,400원 × 노동능력상실율 42.33% × 29.12658083(상해발생일인 2018. 11. 26.부터 2026. 7. 19.까지 약 92개월에 해당하는 월별 호프만식 계수 77.74066249 – 상해 발생일인 2018. 11. 26.부터 2023. 6. 2.까지 약 54개월에 해당하는 월별 호프만식 계수 48.61408166). 원 미만 버림}

③

2026. 7. 20.부터 2032. 7. 19.까지 도시일용인부로서의 일실수입: 130,982,601원{= 7,650,400원 × 노동능력상실율 36.86% × 46.44876160(상해발생일인 2018. 11. 26.부터 2032. 7. 19.까지 약 163개월에 해당하는 월별 호프만식 계수 124.18942409 – 상해 발생일인 2018. 11. 26.부터 2026. 7. 19.까지 약 92개월에 해당하는 월별 호프만식 계수 77.74066249). 원 미만 버림}

나.

책임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에 상당하는 액수: 109,042,743원{= (138,169,274원 + 94,323,936원 + 130,982,601원) × 30%. 원 미만 버림}

다.

공제

원고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19,482,286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해야 할 일실수입은 없음이 계산상 분명하다.

라.

위자료

앞서 본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원고의 종전 경력, 기왕증의 기여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상해 발생일 다음날인 2018. 11.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