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고단496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별지1 범죄일람표 제5, 6, 14, 17, 20, 22, 23, 25~31, 33~37, 39항, 별지2 범죄일람표 제1, 2, 4, 7, 8, 17, 18항 기재 각 근로자 및 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