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각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60
판결선고
2021. 4.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7.부터 2018. 1. 4.까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2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체 급식업 및 기타 도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2. 8. 휴일중복수당 26,50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6. 3. 7.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779,620원(휴일중복수당 1,250,600원, 휴무수당 529,020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18. 12. 17.까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 2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체 급식업 및 기타 도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2. 16. 휴일중복수당 48,10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8. 3. 7.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903,000원(휴일중복수당 349,800원, 휴무수당 553,200원)을 그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체불내역,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