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0. 26. 선고 2021고정26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부산시 영도구 C, D호 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부산시 동래구 E, F호 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7명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B과 피고인은 김해시 진영군 소재 G 공사현장에서 2018. 12. 7.부터 2018. 12. 20.까지 철거작업을 하다 퇴직한 H의 2018년 12월 임금 1,518,375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은 근로자 7명의 임금합계 9,337,4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다른 근로자들을 섭외한 I은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B이 사장이고, 피고인은 소장으로 근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B이 자신에게「책임지고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나아가 실제로 I이 B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과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소 역시 B만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보면, I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아닌 B이 사용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B은 수사과정에서 ‘J의 K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7,000만 원에 하도급을 받은 후 다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5,500만 원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람도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특히, B이 J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작성 없이 공사대금 5,500만원 상당의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하여 쉽게 믿기 어렵다.

4)

B은 그의 동거인인 L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M 명의의 계좌로 2018. 12. 3.부터 2019. 1. 2.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47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인 하도급계약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이 하도급 공사대금이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존재한다.

5)

B이 자신의 임금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결국,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B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B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B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