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을 공시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22
판결선고
2023. 10. 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8. 2. 10.부터 2021. 7. 31.까지 통영시 E에 있는 D의 통영영업소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며 통영영업소 소속 직원들의 인사, 노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 F은 통영영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2021. 5. 4. G단체 H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 버스지부 I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5.부터 2021. 5. 12.까지 수회에 걸쳐 F에게 "G단체에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노. (G단체 가입을) 지금이라도 취하할 수 없나. 지금이라도 취하할 생각은 없나. 일단은 그 (가입) 서류를 진행시키지 말고 내하고 대화를 한 번 하자. (가입서류가) 넘어가도 취하하면 되잖아. 아무데도 안 들어가도 되니까. 내하고 일단 취하하고. 취하하고 일단 내하고 대화를 한 번 하자. G단체 가봐야 자꾸 돌아오는 거는 악성적인 것 밖에 없다."라는 등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B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4. 13.부터 위 영업소에서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J의 2021. 8. 16.자 대체공휴일 근로수당 168,037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996,216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38)의 일부 진술기재
일일승무원근무현황(순번41), 2021년도 단체협약서(순번43), 취업규칙(순번44)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지속적으로 F에게 이 사건 노조 탈퇴를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억압적인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F이 실제로 이 사건 노조에서 탈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미지급한 임금을 전액 곧바로 지급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
노동조합 탈퇴 종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 F은 D 통영영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2021. 5. 4.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21. 5. 초순 D 통영업업소 소장 A에게 'F이 G단체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알아봐라. F이 G단체로 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A는 2021. 5. 5.부터 2021. 5. 12.까지 수회에 걸쳐 F에게 "G단체에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노. (G단체 가입을) 지금이라도 취하할 수 없나. 지금이라도 취하할 생각은 없나. 일단은 그 (가입) 서류를 진행시키지 말고 내하고 대화를 한 번 하자. (가입서류가) 넘어가도 취하하면 되잖아. 아무데도 안 들어가도 되니까. 내하고 일단 취하하고. 취하하고 일단 내하고 대화를 한 번 하자. G단체 가봐야 자꾸 돌아오는 거는 악성적인 것 밖에 없다."라는 등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근로자 F에게 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였다.
노동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M는 2020. 9. 20. D의 조발 규정을 위반하였고, 위 조합 소속 근로자 J은 2021. 3. 12. D의 무정차 규정을 위반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위 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2020. 11. 4. 조발 규정을 위반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경고 징계를 하면서 M에 대하여 정직 4일의 징계를 하였고, 2021. 4. 22. 무정차 규정을 위반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경고 징계를 하면서 J에 대하여 정직 4일의 징계를 하였다.
판단
노동조합 탈퇴 종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1. 5. 초순 A에게 F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 왔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증거가 부족하다.
노동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D의 인사규정상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 불복종 및 하극상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적발시 정직 5일을, 무정차 통과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정직 5일을, 발생상황 결과에 따라 정상참작 또는 가중처벌 할 수 있으며, 포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D은 M, J에 대하여 각 2020. 9. 20.자 1시간 조발(早發) 및 2021. 3. 12.자 무정차 통과를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M는 경위서 제출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다가 지연 제출하였고, J은 경위서 제출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위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D은 이러한 지시위반을 반영하여, 2020. 11. 4. M에게 일반적인 조발에 대한 징계보다 수위가 높은 정직 4일의 징계를, 2021. 4. 22. J에게 일반적인 무정차 위반에 대한 징계보다 수위가 높은 정직 4일의 징계를 각 한 사실, 한편 D은 2021. 3. 12. J과 동일한 무정차 위반을 한 N에게는 경고만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N이 수차례의 포상을 받은 전력 등을 감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 J에 대한 위 각 징계처분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가중하여 징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을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