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2021년 4월 휴일수당 139,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11,676,08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