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2년 설상여금 95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3. 10.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2022년 상여금’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명절 상여금 합계 12,075,50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위 D의 2023년 2월 매표업무 결손금 2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3. 3. 10.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매표업무 결손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의 매표업무 결손금 합계 345,00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2,420,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5. 2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