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6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종일(기소), 유재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승환(국선)
판결선고
2023. 9.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 인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8.부터 2022. 7.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7. 임금 583,100원, 2022. 6. 임금 2,439,200원, 도합 3,022,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6. 07:00경 선박(F, 1.5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늑골 3, 4, 5번 골절 부상을 당한 B의 요양비 336,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6. 07:00경 선박(F, 1.5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늑골 3, 4, 5번 골절 부상을 입고 4주간(28일) 요양한 B의 휴업급여 1,399,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7)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요양비, 휴업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B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 인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5.부터 2022. 7.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2. 7. 임금 2,083,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8.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