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17.경부터 2020. 12.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개명 전: E)의 2020. 11. 임금 768,805원, 2020. 12.분 임금 214,750원과, 2017.
4. 24.경부터 2020. 12. 7.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1.분 임금 665,725원, 2020. 12.분 임금 300,65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49,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17.경부터 2020. 12.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개명 전: E)의 퇴직금 2,030,670원, 2017. 4. 24.경부터 2020. 12. 7.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849,55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880,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