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소재한 C(주)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4.부터 2023. 5. 31.까지 관리부 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023년 2월분 654,000원, 3월분 2,406,000원, 4월분 2,406,000원, 5월분 2,406,000원 합계 7,872,000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2021년분 200,470원, 2022년분 127,430원, 2023년분 167,200원 합계 495,100원 등 금품 합계 8,367,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4.부터 2023. 5. 31.까지 관리부 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일부 11,890,0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