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1
판결선고
2024. 6. 1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24.경부터 2023. 8. 1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7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88,158,9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고소장, 연명부,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의 범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경부터 2023. 8. 1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5월 임금 중 5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225,058,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경부터 2023. 8. 1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처벌불원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